김기춘 헌재에 또 안나오나…‘건강 이유’ 불출석 의사

김기춘 헌재에 또 안나오나…‘건강 이유’ 불출석 의사

입력 2017-02-17 15:33
수정 2017-02-17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일 예정된 증인신문 불발…여타 증인도 일부 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17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건강상 이유로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애초 2월 7일 오후 4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그 전날 같은 취지의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오전 10시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며 증인 채택을 아예 취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같은 날 신문이 예정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헌재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시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22일 16차 변론 이후 곧바로 24일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된 만큼 최 차관은 22일 출석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차관과 같이 20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전 11시에서 10시로 당겨졌다.

방 전 행정관 역시 애초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으나 헌재 요구에 따라 불출석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