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검토…최순실 내사방해·직권남용 혐의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검토…최순실 내사방해·직권남용 혐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2-19 11:05
수정 2017-02-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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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우병우
귀가하는 우병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초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오전 소환해 19시간 밤샘 조사한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직후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에게 퇴직 통보하는 등 사실상 조직이 와해하는 배경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 40분까지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최순실씨와 일면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한 차례 추가로 소환조사를 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될 경우 특검 수사는 이달 28일 종료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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