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 횡령’ 징역형 9일만에 보석석방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 횡령’ 징역형 9일만에 보석석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2-20 16:12
수정 2017-02-20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성신여대 홈페이지 캡처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지 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총장에 대해 학교 권한 행사를 막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8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심화진 총장을 법정구속한 이는 오원찬 판사다.

법원은 심 총장이 피해액 7억2000만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게 하고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한정하는 한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또 심 총장이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면 제한했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동창회 등은 이사회에 심 총장의 직위 해제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판사가 법정구속한지 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한 것을 두고 법원의 구속과 석방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