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음주 운전 숨겨주려 ‘거짓증언’ 개그맨…항소심도 집유

지인 음주 운전 숨겨주려 ‘거짓증언’ 개그맨…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7-02-20 16:24
수정 2017-02-20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인의 음주 운전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동승자 신분으로 거짓증언을 한 개그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는 위증,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A(32)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23일 오전 0시에서 1시 20분 사이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만취 상태로 1㎞가량 운전하다가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자 당시 목격한 내용 등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위증이 관련 형사 사건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과 음주 운전 방조로 실제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동승자로 경제적 대가 없이 운전자를 위해 위증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