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자립지원단,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

아동자립지원단,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

입력 2017-02-21 10:50
수정 2017-02-21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18세 이상 만28세 이하 아동복지지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2017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이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93년 운영을 시작한 아동자립지원단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있는 아동들의 자립준비와 아동의 진학, 주거, 생활, 기술, 취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총 110명에게 1인당 약 441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올해 2017 주거안정 지원사업에서는 주거비 지원과 더불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거법 교육, 재무 교육, 주거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으로는 주거관리교육 및 재무교육, 자산관리능력향상을 위한 재무상담, 반찬두레활동을 통한 대상자 간 반찬 나눔 등이 있다.

만18세 이상 만28세 이하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자가 지원대상이며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한편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