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수석’ 구속될까…특검-우병우 영장심사 5시간 혈투

‘실세 수석’ 구속될까…특검-우병우 영장심사 5시간 혈투

입력 2017-02-21 16:07
수정 2017-02-21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정하며 장시간 ‘진검승부’…구속 여부 밤늦게 결론 전망



현 정부 ‘실세 수석’으로 통했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께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시간이 길어졌다. 12시 55분부터는 10분쯤 휴정하고 다시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용복(56·연수원 18기) 특검보를 필두로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와 김태은(45·31기), 이복현(44·32기) 검사가 투입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우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51·22기)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데에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감찰관실을 사실상 ‘와해’하려 한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개입한 의혹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인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사장 등에 대한 정보수집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특검 측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치고 우 전 수석은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을) 다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최순실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