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냐” 관계 거부하는 여자친구 둔기로 폭행

“바람피우냐” 관계 거부하는 여자친구 둔기로 폭행

입력 2017-02-21 16:45
수정 2017-02-21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모텔로 여자친구 B(43·여)씨를 불러 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며 가지고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세 차례 때렸다.

맞은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은 B 씨는 ‘진정하라’며 A 씨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이후 이성을 찾은 A 씨는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남자친구의 폭행 사실을 알렸다.

결국 A씨는 병원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여자친구가 관계를 거부해 바람피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순간 화가 나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여자친구 B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