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결정한 오민석 판사 “소명 부족·다툼의 여지”

우병우 영장 기각 결정한 오민석 판사 “소명 부족·다툼의 여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2-22 01:33
수정 2017-02-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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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판사 신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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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실질심사
우병우 영장실질심사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2.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과도하게 넘어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로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가 난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2년 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영장업무는 지난 20일부터 시작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의 사건이 영장전담 판사로서 사실상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종료(이달 말)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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