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영재·정기양·이임순 등 위증 혐의 고발요청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피의자 김영재… 밤늦게까지 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원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경위와 최순실씨 개입 여부 등을 캐물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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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특위 등에 출석해 청와대에서는 피부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2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을 비롯해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정기양 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다.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 원장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부 시술만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수술할 시스템도 갖춰있지 않고 수술하게 되면 전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특검은 김 원장 자택과 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 병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원장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에서 최소 3∼4례 필러와 보톡스 등 시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박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정 교수 역시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 대통령에게 피부 시술은 한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경우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구속기소) 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파악됐다. 이 교수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특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함께 청문회에 참석한 서 원장은 이 교수가 박씨를 소개하는 전화를 해왔다고 밝혔으나 이 교수는 그런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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