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잘 모르는 인감 대체용 본인서명확인서

공무원도 잘 모르는 인감 대체용 본인서명확인서

입력 2017-02-22 09:34
수정 2017-02-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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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과 전자본인서명 두 종류 탓에 더 헷갈려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된 지 만 4년이 지났으나 공무원조차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실정이다.

본인서명확인서 이용률이 전국적으로 연 5% 수준에 그치는 데는 아직 관행 탓이 있지만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서명확인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더욱 헷갈린다. 본인서명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다.

◇ 본인서명·전자본인서명 비교

둘 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처에 따라 제한이 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올해부터 법원 등기소와 국회까지 확대됐지만, 국가기관·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즉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이전 등에서만 쓸 수 있고, 은행대출 및 보험금 청구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등록 절차

본인서명확인서는 첫회 등록이 없는 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첫회 등록을 해야 한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전국 자치단체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만 제시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수수료는 인감증명서 발급비 600원보다 싼 300원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맨 처음에 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자신의 전자서명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구에 사는 이모(44)씨는 “인감증명서를 떼려고 동사무소에 갔을 때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인감증명서를 뗐다”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법적 효력이 같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홍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더 편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무실 또는 집에서 프린터가 연결된 PC로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에 접속해 발급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발급증을 부동산 등기 및 자동차 이전 때 제시하면 된다. 법원과 자치단체는 정부민원포털 접속권이 있어 발급증 내용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은행과 보험사 등에는 본인서명확인서를 가져가야만 한다. 은행·보험사 등은 정부민원포털에 접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 인감증명 등록자들도 본인서명확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을 하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인감 위조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인감도장 제작 및 보관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한 차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됐다.

경북 문경시 원가은 주무관은 “은행·보험사가 자치단체 도움으로 전자본인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가 더 빨리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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