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향등 켜” 8.8㎞ 보복운전 20대 회사원 입건

“왜 상향등 켜” 8.8㎞ 보복운전 20대 회사원 입건

입력 2017-02-22 11:18
수정 2017-0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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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22일 뒤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며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회사원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58분께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도로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한 차례 급정거하고, 약 8.8㎞를 뒤쫓아가면서 상향등을 깜빡이며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교통정체로 멈춰선 피해차량 옆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데 상대 차량이 갑자기 상향등을 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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