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변론종결 코앞서 탄핵소추 ‘필리버스터식’ 비난

대통령측, 변론종결 코앞서 탄핵소추 ‘필리버스터식’ 비난

입력 2017-02-22 17:29
수정 2017-02-22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리인단 잇따라 나서 소추 부당성 지적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코 앞에 두고 “애초 국회의 소추의결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심리를 주장하는 ‘필리버스터’식 발언을 2시간 넘게 이어갔다.

대통령 측 구상진(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정당한 증거 없이 표결돼 매우 부실한 의결서로 제출됐다”며 “마땅히 각하돼야 할 중대한 흠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국민 각계각층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엄중한 질책을 하고 있는데 탄핵심판에서 이 점을 심리조차 않는 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그런데도 특정 재판관 임기만을 이유로 심판을 강행한다면 장차 여러 측면에서 말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한 대통령 측 조원룡(56·연수원 38기) 변호사도 “소추 과정, 결정문, 종국 결과 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므로 헌재는 국가적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완벽히 충족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언론 기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발의하거나 소추사유별 표결 대신 일괄 의결을 한 것은 모두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헌재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용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가세했다.

이들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오후 2시 변론 개정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법리적 쟁점에 관해 조목조목 주장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국회 수석대변인’에 빗대는 등 헌재와 국회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김 변호사는 1시간 30분 넘게 홀로 발언하는 동안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변론하거나 재판관,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을 향해 “이 정도 법률지식은 있지 않으냐”는 공격적 발언을 했고, 방청석에서는 술렁거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미국 하버드 로스쿨 수료, 현대증권 부사장, 서강대 법대 교수 등 다양한 이력을 지녔다. 변협회장 선거 당시에도 ‘필마단기’ 형태로 나서 당선돼 이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