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한화 3남 김동선…네티즌 “그룹이름 팬다로 바꿔야할듯”

징역 1년 구형 한화 3남 김동선…네티즌 “그룹이름 팬다로 바꿔야할듯”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2-23 08:40
수정 2017-02-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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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구형 한화 3남 김동선
징역 1년 구형 한화 3남 김동선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집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동선씨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주점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이쯤되면 그룹이름을 팬다라고 바꿔야할 듯”이라면서 10년 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둘째 아들 김동원씨의 사건을 언급했다. 미국 예일대 재학 중이던 김동원씨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8명과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하던 중 계단으로 굴러 눈 주위를 다쳤다.

아버지 김 회장은 “남자답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아들을 때린 종업원들을 직접 청계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로 몽둥이 찜질을 했다. 김 회장은 이 ‘보복 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내 아들이 눈을 맞았으니 너도 눈을 맞아라”라며 쇠파이프, 전기 충격기, 총 등으로 보이는 물건을 가리지 않고 폭행에 사용해 파문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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