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父, 사망 숨긴채 양육수당 받고 막내 영아원에 보내

아들 살해父, 사망 숨긴채 양육수당 받고 막내 영아원에 보내

입력 2017-02-23 13:46
수정 2017-0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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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지인 아기도 학대…친자녀 3명 확인

두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구속된 20대 아버지에게 친자녀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태어난 막내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으로 보냈고 나머지 3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면서 아들의 사망을 계속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26)씨의 큰아들(8·만 6세)과 셋째(4·만 2세·여), 막내(3·만 1세)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보호 중이다.

경찰은 친자녀 3명에 대한 A씨의 추가 확대 가능성과 함께 살던 아내 B(21·여)씨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와 결혼 전 아들 한 명이 있었으며 B씨와 2013년부터 3명의 자녀를 더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는 이들 부부의 둘째 아이이자 B씨가 낳은 첫아들이었다.

A씨는 범행 이듬해인 지난 2015년 막내아들이 태어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바로 영아원에 보냈다가 얼마 전 집에 데려와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의 사망을 숨긴 채 정부로부터 출생신고를 한 세 자녀의 양육수당을 수년간 지원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들을 방에 데려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졌으며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학대나 시신 유기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시신 유기 장소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숨진 아들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임시로 보호하던 아내 지인의 아기(생후 19개월·여)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시신 유기 장소,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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