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체포영장 기한 만료…특검 “재청구해 끝까지 수사”

정유라 체포영장 기한 만료…특검 “재청구해 끝까지 수사”

입력 2017-02-23 16:35
수정 2017-0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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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21) 씨의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정유라에 대한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명간 체포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사 주체가 특검에서 검찰로 바뀌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특검은 공식 수사 기간이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0일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특검은 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덴마크에서 머무는 정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덴마크 검찰은 최대 4주 동안의 검토를 거쳐 현재 올보르시에 구금 중인 정씨를 국내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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