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인증샷 찍어 SNS 올린 의사들, 과태료 50만원

해부용 시신 인증샷 찍어 SNS 올린 의사들, 과태료 50만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4 08:41
수정 2017-02-24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부용 시신을 두고 인증샷을 찍어 논란을 불러온 의사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부용 시신을 두고 인증샷을 찍어 논란을 불러온 의사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으로 실습을 마친 뒤 ‘매우 유익했던’, ‘자극이 되고’ 등의 문구를 넣어 인증샷을 인터넷에 게재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신 인증샷’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협 규정에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

한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