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 휴대전화 사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에게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와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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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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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이 행정관은 김영재(57) 성형외과 원장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진이 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을 도우며 불법 시술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2013년 5월 전후로 이 행정관이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비서관에게 관련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 행정관에게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태우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또 경기 부천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차명 전화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570회의 통화를 나누는 데 이용됐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개설한 차명 휴대전화 70여대 중 통화 내역이 남아 있는 50여대를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고려해 구속 여부를 고심했으나, 이 행정관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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