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의심만으로 탄핵 말라…증거 없고 증명 안돼”

대통령측 “의심만으로 탄핵 말라…증거 없고 증명 안돼”

입력 2017-02-27 15:49
수정 2017-0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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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중대한 법 위반 없고 ‘8인 체제’에 문제” 주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인정의 문제’”라며 “소추사유가 13개이고 수사기록 5만 페이지가 넘는 복잡한 사건임에도 재판부 구성 문제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는 최서원(최순실)의 관여 정도를 엄청나게 과장한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탄핵 사건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 의심만으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단 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추사유에 나타난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적, 악의적으로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통상 민원으로 알아서 의견 제시, 추천, 권유 등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변호사는 헌재의 심리가 증인신문 미실시 등으로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고 ‘8인 체제’도 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탄핵소추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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