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검찰서 “사면조건이 일자리 창출…재단 출연할 수밖에”

최태원, 검찰서 “사면조건이 일자리 창출…재단 출연할 수밖에”

입력 2017-02-27 16:55
수정 2017-02-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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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 철회돼 검찰 진술 조서 법정 공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사면 조건으로 일자리 창출을 요구받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27일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서 최 회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최씨 측에서 최 회장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재계 순위에 따라 출연한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며 “사면조건으로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서)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전)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출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 창출 요구와 관련해 “경제인으로서 의무지만 더 잘해야 하는 게 맞다”고 검찰에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미르나 K재단에 출연해 SK그룹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온다.

또 K스포츠재단에서 SK측에 가이드러너 사업, 해외 전지훈련비 등으로 80억원을 추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선 “당시엔 몰랐는데 언론에 문제되고 나서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K스포츠재단 측은 이 가운데 50억원을 최씨 소유로 알려진 독일 비덱사로 직접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SK측에서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대신 SK측이 K재단에 추가 지원금 30억원을 내겠다고 했지만 K재단 측에서 최종 거절해 없던 일이 됐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이미 거액을 기부한 상태에서 추가로 3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한 건 SK 역시 최씨나 안 전 수석에게 약점을 잡혀 그걸 덮으려 한 게 아니냐”고 묻자 “그런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최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독대 후 헤어질 때 대통령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의 팸플릿을 건네줬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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