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소장 = 朴대통령 공소장’…특검 ‘공모관계’ 적시

‘최순실 공소장 = 朴대통령 공소장’…특검 ‘공모관계’ 적시

입력 2017-02-28 17:39
수정 2017-02-28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朴대통령 입건…검찰서 수사할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최순실(61)씨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어떤 식으로 언급됐는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이날 최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미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8개 혐의를 적시했다.

작년 11월 검찰에 이은 두 번째 공소 제기다.

2차 공소장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범죄사실이 대거 포함됐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고 그 대가로 삼성측에서 거액을 지원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가 대표적이다.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사익을 챙기려 한 혐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특혜를 부탁한 혐의, 사기업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특히 최씨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관련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측면 지원했다는 것이다.

최씨의 공소사실을 통해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도 일부 엿볼 수 있게 된 셈이다. 향후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공소 제기할 경우 작성될 공소장에 준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최씨와 함께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이 검찰에서 기소될 당시에도 33쪽 분량의 공소장 전반에 공모자로 언급됐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박 대통령 지시로 또는 지시를 받아’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박 대통령은 결국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또다시 입건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