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 가슴 주무른 ‘나쁜 손’ 마사지사 징역 1년

女손님 가슴 주무른 ‘나쁜 손’ 마사지사 징역 1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05 15:58
수정 2017-03-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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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손님 가슴 주무른 ‘나쁜 손’ 마사지사 징역 1년
女손님 가슴 주무른 ‘나쁜 손’ 마사지사 징역 1년 서울신문 DB
아로마 마사지를 빌미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50대 마사지업소 사장이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2일 경기 수원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온 고객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아로마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를 탈의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지고 A씨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갖다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씨는 “마사지를 해 줬을 뿐 A씨를 추행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라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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