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손님 때려 숨지게 한 종업원과 방관한 사장

술값 시비로 손님 때려 숨지게 한 종업원과 방관한 사장

입력 2017-03-07 14:13
수정 2017-03-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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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치사와 상해치사 방조 혐의 구속영장 신청

서울 관악경찰서는 손님과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술집 종업원과 이를 방조한 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일하는 A(47)씨는 5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25만원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목숨을 잃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술집 사장 B(56)씨와 다른 종업원 C(45)씨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그대로 둔 혐의(상해치사 방조)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친구 2명과 술집을 찾았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홀로 남겨졌다. B씨와 안면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는 술집을 떠나기 전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이) 갚겠다”고 B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행 직후에는 피해자가 다시 자는 것으로 생각해 소파에 뉘어뒀다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전 5시52분께 119에 신고했고, 119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3명의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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