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기자 폭행하는 보수단체 회원

[서울포토] 기자 폭행하는 보수단체 회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7-03-10 14:23
수정 2017-03-10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서 보수단체 회원이 탄핵이 인용되자 흥분한 상태로 기자를 폭행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서 보수단체 회원이 탄핵이 인용되자 흥분한 상태로 기자를 폭행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서 보수단체 회원이 탄핵이 인용되자 흥분한 상태로 기자를 폭행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