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나쁜사람 찍어내기’ 입증부족”

헌재 “朴대통령 ‘나쁜사람 찍어내기’ 입증부족”

입력 2017-03-10 11:21
수정 2017-03-10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이익추구에 방해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퇴직시켰다는 탄핵소추 사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대통령이 문체부 노태강 국장 등이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방해되었기 때문에 인사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명의 (문체부)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