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106중 추돌’ 영종대교 날씨 따라 속도 제한

‘2년 전 106중 추돌’ 영종대교 날씨 따라 속도 제한

입력 2017-03-14 14:19
수정 2017-03-14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로폐쇄·시속 30·50·80·100㎞ 등 총 5단계 단속

영종대교
영종대교
2년 전 국내 최다 추돌로 기록된 ‘106중 사고’가 일어난 인천 영종대교에서 이달 말부터 기상 상황에 따라 차량의 제한속도를 바꾸는 과속 단속이 이뤄진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서 이달 27일부터 총 5단계의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강우, 강설, 강풍, 안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도로를 폐쇄하거나 제한속도가 시속 30·50·80·100㎞ 등으로 나뉜다.

눈이 도로에 10㎝ 이상 쌓이거나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 때 영종대교는 폐쇄된다. 또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m 이하일 때나 호우 피해가 예상될 때에도 차량운행을 통제한다.

호우경보가 내려지거나 적설량 2㎝ 이상일 때,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거나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때 제한속도는 시속 50㎞이다.

노면이 젖거나 2㎝ 이하의 적은 눈이 내렸을 때는 시속 80㎞를 넘길 수 없다. 평상시에는 시속 100㎞로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인천경찰청은 영종대교 내 양방향 7∼8㎞ 구간 8차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해 속도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년 전인 2015년 2월 11일 영종대교에서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최다 추돌’로 기록된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58) 등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운영을 했다”며 “이달 27일부터 영종대교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가변형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