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냐 ‘비정상의 정상화’냐…김기춘 두번째 재판

‘블랙리스트’냐 ‘비정상의 정상화’냐…김기춘 두번째 재판

입력 2017-03-15 10:16
수정 2017-03-15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 前실장 “범죄사실 불명확” 주장…특검, 반박 입장 밝힐지 주목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재판 준비절차가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건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가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인 만큼 범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좌편향 단체·인사들에 정부 지원이 편향된 만큼 이를 균형 있게 바로잡으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다.

또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에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2차 준비기일에서 특검 측이 김 전 실장 측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원배제 조치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김 전 수석 측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다는 건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부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준비절차에서는 특검팀이 낸 증거에 김 전 실장 등이 동의하는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기일에선 워낙 증거 분량이 많은 데다 김 전 실장 등 일부가 ‘범죄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처리 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만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준비절차를 끝내고 정식 재판 일정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