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에 분노” 사다리로 기자 폭행한 친박집회 참가자 구속

“탄핵 인용에 분노” 사다리로 기자 폭행한 친박집회 참가자 구속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16 08:11
수정 2017-03-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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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하는 친박 시위자. SBS 화면 캡처
취재진 폭행하는 친박 시위자. SBS 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분노를 참지 못해 취재진을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다.

그는 13일에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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