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 前대통령 삼성동 사저 앞 집회 금지통고

경찰, 박 前대통령 삼성동 사저 앞 집회 금지통고

입력 2017-03-16 15:23
수정 2017-03-16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16일 금지 통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4월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사저 앞 집회를 오늘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사저 인근에 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민들은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집회로 이 일대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전날 경찰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