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 집회 참가자 구속

‘기자 폭행’ 집회 참가자 구속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3-16 23:14
수정 2017-03-17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일 철제 사다리로 기자를 내려친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신청한 이모(55)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달 24일 박영수 특별검사 집 앞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장기정 자유연합대표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장 대표가 박 특검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불태우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이제는(박 특검에게) 말로 하면 안 된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3-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