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사서류 기준’ 정년 산정 무효…실제 나이 따라야”

대법 “‘입사서류 기준’ 정년 산정 무효…실제 나이 따라야”

입력 2017-03-17 13:53
수정 2017-03-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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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생년월일 정정 안한 회사 내규 제동…“노동능력 반영해야”

근로자의 정년을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인사내규는 법이 정한 정년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시키는 정년제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노동능력이 반영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7일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59)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이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정년을 산정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해 반영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 1일’을 실제 생년월일인 ‘1959년 1월 9일’로 바꿔달라며 법원에 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김씨는 회사에 바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가 인사내규를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회사는 2013년 6월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인사내규를 개정했다.

1심은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이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정년제의 성격에 부합한다”며 “회사는 김씨의 정년 예정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재산정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정년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다”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내규로 정년 산정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로 한다고 규정해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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