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부위에 금괴 숨겨 밀수…아버지와 아들 징역형

은밀한 부위에 금괴 숨겨 밀수…아버지와 아들 징역형

입력 2017-03-21 11:10
수정 2017-03-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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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200g짜리 금괴 감춰 1년 6개월간 총 198㎏ 밀수

1년 6개월간 총 90억원대 소형 금괴를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일본으로 다시 빼돌린 혐의로 부자가 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그의 아버지 B(65)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5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D(5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4명은 징역형과 별도로 각각 3억9천만∼36억2천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A씨 등 4명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g짜리 타원형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1년 6개월간 중국에서 밀수입한 소형 금괴는 총 198㎏이었다. 시가로 93억원에 달했다.

A씨 등은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하는 대가로 금괴 1개당 10만원씩, 1차례에 총 50만∼60만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았다.

이들은 특정 지역을 자주 방문하거나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여행자 정보를 분석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규모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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