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쓴 교수 죽음 내몬 ‘동아대 성추행 사건’ 경찰 수사

누명쓴 교수 죽음 내몬 ‘동아대 성추행 사건’ 경찰 수사

입력 2017-03-21 11:31
수정 2017-03-21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누명을 쓴 손현욱 교수를 죽음으로 내몬 ‘동아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동아대 미술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동아대 미술대학 야외스케치 수업 뒤풀이 자리에서 교수와 시간강사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대자보를 통해 불거졌다.

손 교수는 이 과정에서 가해 교수로 지목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아대 측은 이후 자체조사를 벌여 학내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실제로는 미술학과 교수 A씨와 시간강사 B씨라는 것을 밝혀내며 손 교수는 누명을 벗었다.

동아대는 A 교수를 올해 2월 파면했고 시간강사 B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스스로 그만뒀다.

A, B 씨로부터 피해를 본 여대생은 기존에는 같은 인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2명인 것도 이날 추가 확인됐다.

특히 A 교수는 9년 전인 2008년에도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돼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구설에 올랐던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대학 측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다.

지난해 경찰은 대자보 작성자가 손 교수를 가해 교수인 것처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혐의로 입건 조치하기는 했지만 대자보에서 제기됐던 성추행 사건 자체는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해 여학생들을 찾지 못해서인데 이번 동아대 자체조사에서는 손 교수 유족의 도움으로 8개월 만에 피해 학생이 나서면서 수사를 진행할 단서를 얻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