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 전 조정 절차 밟기로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 전 조정 절차 밟기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23 22:47
수정 2017-03-24 08: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에 의해 결론을 내기 전에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을 다시 진행한다.

 임 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끝난 직후 “원고(이 사장) 측도 조정 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시간이 맞는지 봐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임 전 고문은 출석 의무는 없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 전 고문이) 계속 법정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