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가 찍으면 무조건 징계…문체부 ‘표적 감찰’ 지시”

“우병우가 찍으면 무조건 징계…문체부 ‘표적 감찰’ 지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27 14:59
수정 2017-03-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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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정 공무원을 찍으면 무조건 징계를 해야 했다고 27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핵심 사유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였다.

특검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우 전 수석이 2015년 11월 문체부 국민소통실 서모 사무관과 이모 주무관을 지목하며 ‘이들을 감찰해 무조건 징계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당시 우 전 수석 지시를 받은 청와대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청와대 특감반 사무실로 백모(57)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불러 “윗분(우 전 수석)의 지시다.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해 무조건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백 감사담당관은 약 2주 동안 조사를 벌인 뒤 2015년 11월 23일 특감반에 ‘부적절한 사항이 없어 징계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특감반원들은 “어떻게든 징계할 명분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감사담당관이 위험해진다”고 압박했다. 결국 백 감사담당관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두 주의’와 ‘주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감찰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조치가 ‘약하다’고 판단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윤장석 민정비서관에게 “특감반이 직접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의 온정적인 감찰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감찰반이 문체부 감사담당관까지 감찰하는 ‘이중 감찰’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과 백 감사담당관 등에 따르면 당시 특감반은 감찰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했다. 영장 없이 신체를 수색하고 자료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2016년 1월 26일 문체부 감사관실에 들이닥친 특감반원 5명이 백 감사담당관 등의 컴퓨터와 책상 서랍을 뒤져 서류 등을 압수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했다고 한다.

사흘 뒤인 29일 특감반은 백 감사담당관에게 “왜 온정적으로 처분했나. 안 불면 네가 죽는다”며 부실 감찰을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이어 청와대 특감반원들은 “여기(특감반)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모두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당신이 부인해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백 감사담당관은 신발과 양말이 벗겨진 채 신체 수색을 당하는 등 모멸적 처분을 당한 뒤 13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고 한다. 결국 백 감사담당관은 2016년 2월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문화과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2일 기각됐다. 그러나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최근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24일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실 등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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