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자에 60일 육아휴직 안 보내면 이행강제금

남성 근로자에 60일 육아휴직 안 보내면 이행강제금

입력 2017-03-27 09:42
수정 2017-03-27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변회 법 개정 추진…“강력한 제도 필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여성변회는 27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에게 최소 60일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게 해야 한다.

또 정부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체는 1년에 2번,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은 2007년부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직장 내 따가운 시선 등으로 확산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민간 기업의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8만9천795명 중 남성은 7천616명으로 8.5% 수준에 그쳤다. 독일(32%), 노르웨이(21%) 등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전주혜 여성변회 부회장은 “육아가 여성만의 부담이 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여성 경력단절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는 직장과 가정 모두에 손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이와 함께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자동 육아휴직제도’와 임산부 배우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도 제안한다.

심포지엄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