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결국 朴에 ‘뇌물죄’ 적용…‘강요’ 프레임 벗었다

검찰도 결국 朴에 ‘뇌물죄’ 적용…‘강요’ 프레임 벗었다

입력 2017-03-27 11:32
수정 2017-03-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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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적시…특검 수사 결과 반영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죄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이 밝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삼성 측이 건넨 출연금에 대해선 이 틀에서 벗어나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검찰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금 등 약 433억원을 이재용(49)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대가의 일부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공여자’인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하며 사유의 하나로 공범인 최순실씨, 뇌물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을 언급했고, 핵심 관계자도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검의 뇌물 혐의 기소 이후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이지 잠정적으로 뇌물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직 진행 중인 롯데·SK 등 다른 대기업 수사 결과에 따라 대기업 관계자의 처벌과 박 전 대통령 혐의사실 추가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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