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연루자들 내달 5일 정식 재판…심리 속전속결 전망

‘비선진료’ 연루자들 내달 5일 정식 재판…심리 속전속결 전망

입력 2017-03-27 13:56
수정 2017-03-27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기양 전 자문의 재판에 이병석 전 주치의 증인 채택

이른바 ‘비선진료’에 연루돼 기소된 인사들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는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자문의 사건의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음달 5일 오후 정식 재판을 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서류증거들을 조사한다.

2차 재판 기일엔 김영재 원장 측이 신청한 증인, 즉 부인 박채윤씨와 처제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김 원장의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변호인은 박씨의 신문을 통해 안 전 수석 측에 무료 시술 등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추후 형량을 정할 때 양형 사유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다.

대통령 자문의 출신으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정식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다음 기일에 특검과 정 교수 측이 각 증인으로 신청한 박채윤씨와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을 신문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2013년 여름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관련 재료를 제공받고서도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에 반하는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그러나 “기억에 따라 진술했을 뿐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영재 원장이나 김상만 전 자문의, 정 교수 등의 재판은 특검과 변호인 간 다투는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오래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