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삼성 뇌물혐의 수사, 시간 부족해 중단한 것”

검찰 “최순실-삼성 뇌물혐의 수사, 시간 부족해 중단한 것”

입력 2017-03-27 16:04
수정 2017-03-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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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마무리 하면서 뇌물 안 된다고 판단” 최씨측 주장에 반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삼성과 관련한 최씨의 뇌물혐의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서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이지 잠정적으로 뇌물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고,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그 혐의로 구속까지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수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삼성은 뇌물이 안된다는 것을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혐의에 삼성과 관련한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공모하고, 실제 약300억원이 최씨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최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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