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선박 매년 검사

20년 이상 된 선박 매년 검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3-27 22:42
수정 2017-03-27 2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기잡이배와 같은 소형 선박도 20년 이상 됐으면 매년 강화된 선박검사를 받아야 운항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27일 선령 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유선은 고기잡이나 관광 등을 위해 빌려주거나 사람을 태우는 배, 도선은 바다가 아닌 강 등에서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배를 가리킨다. 안전처는 과거에 선박검사만 합격하면 아무리 오래된 배라도 운항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 20년 이상 된 배는 매년 강화된 검사를 받아야만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20년 이상 된 배는 매년 선박검사를, 25년 이상 된 배는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선박검사 대상인 유선과 도선은 모두 566척으로 20년 이상 된 것은 38%인 214척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