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만기출소…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인계

BBK 김경준 만기출소…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인계

입력 2017-03-28 09:21
수정 2017-03-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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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BBK 진상 규명 김씨 입에 달려 있어…면담 예정”

‘BBK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51)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28일 만기 출소했다.

천안교도소는 이날 오전 김 전 대표에 대한 출소 절차를 마쳤다. 김 전 대표 신병은 청주외국인보호소로 넘겨졌다.

이날 오전 천안교도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호송차로 이동하기 직전 김씨와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박 의원은 “김씨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도착하면 곧바로 면담할 예정”이라며 “BBK 사건은 특검까지 진행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진상 규명은 김씨 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씨가 강제 출국되면 재입국 약속을 받을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제가) 미국에 가서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김씨 출소 사실을 전하며 “김 전 대표가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 규명을 위해서 김씨를 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며 “김씨도 스스로 한국을 떠나기 싫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징역형 복역을 마쳤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런 처분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징역형의 형기는 종료됐고,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완성돼 석방 신청을 했는데도 천안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석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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