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죽게 한 방화범 징역 10년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죽게 한 방화범 징역 10년

입력 2017-03-28 09:23
수정 2017-03-28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물에 불이 나자 먼저 대피해 신고한 다음 다시 건물에 들어가 이웃들의 초인종을 눌러 대피시키고 질식해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당시 28)씨를 죽게 한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께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질러 사상자 2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건물 4층에 살던 심모(30)씨가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4주 골절상을 당했고 안씨는 연기를 마셔 쓰러진 상태로 5층 계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0일 사망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안씨의 사망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 화재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사상자 2명에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음에도 피해 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당시 성우 시험 준비에 매진하려고 사고 두 달 전 마포의 본가에서 가까운 곳에 원룸을 구해 따로 지내왔다.

그는 집에서는 말수가 적었지만, 밖에선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는 등 활발히 선행을 해왔다고 한다.

안씨는 사후 마포구 용감한 구민상, 서울시 안전상 등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공공예식장 ‘피움서울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23일 서울시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 피움서울 개관식 점등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대표 공공예식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피움서울’은 합리적인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 예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을 예식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예식장이다. 예식이 없는 경우 국제회의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며, 예비부부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자라면 별도의 대관료와 보증 인원 없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피움서울’은 최신 음향·조명 시스템과 대형 LED 스크린, 고급 리셉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케이터링 전용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 고급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개관식 직후인 오후 1시에는 ‘피움서울’의 첫 예식이 열렸다. 첫 주인공은 코로나19로 결혼을 연기하고 예식비 부담으로 그동안 예식을 올리지 못했던 부부로, 딸과 함께 특별한 결혼의 순간을 기념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thumbnail -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공공예식장 ‘피움서울 개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