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복지부 직원 “문형표 장관이 삼성 합병건 찬성 결정내려”

전 복지부 직원 “문형표 장관이 삼성 합병건 찬성 결정내려”

입력 2017-03-29 16:28
수정 2017-03-29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위 개최 무산 지시받은 인물…“공직생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야 한다고 복지부 내에서 최종 결론 내린 사람은 문형표 전 장관이라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 합병 건이 논의될 당시 복지부 내부 논의 과정을 증언했다.

최 전 과장은 특검이 “복지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합병 찬성 결론을 정하고 이끈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그때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라고 말을 흐렸다.

특검이 “누가 이런 결정을 이끌었느냐”고 묻자 최 전 과장은 문 전 장관을 지목했다.

국민연금이 가진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통상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복지부에 설치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전문위는 외부인력으로 꾸려져 운영된다.

삼성합병 건의 경우 전문위에서 심의·의결했어야 하지만, 전문위서 반대할 우려가 있어 내부 투자위에서 안건을 심의했다는 게 특검 수사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 측이 삼성 합병 건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자 문 전 장관이 최 전 과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들과 개별 접촉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과장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이 “조남권 당시 연금정책국장이 ‘직을 걸고라도 막으라’고 했느냐”고 묻자 “좀 세게 이야기했다”고 인정했다.

최 전 과장은 특검에서 조사받으며 “공직 생활 중 이 순간이 가장 치욕스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전 장관은 그러나 ‘복지부 내에서 합병을 성사시키도록 국민연금이 도와줘야 한다는 묵시적 공감대가 있어서 객관적인 회의 주재를 하지 못했을 뿐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