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법원 도착…곧 영장심사 개시

박근혜 前대통령 법원 도착…곧 영장심사 개시

입력 2017-03-30 10:22
수정 2017-03-30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첫 전직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첫 전직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는 10시 9분 삼성동 사저를 출발, 11분 만인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사건에 관한 판사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적극적으로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을 마친 후 강 판사는 심사 결과와 각종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밤늦게나 내일 오전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