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박근혜, 중앙지검 10층서 ‘초조한 기다림’

영장심사 마친 박근혜, 중앙지검 10층서 ‘초조한 기다림’

입력 2017-03-30 20:13
수정 2017-03-30 2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피의자 조사 당시 휴게공간, 임시 유치시설로 사용

30일 법원에 출석해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곳이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으로, 복도 끝 1001호 조사실 옆 휴게실로 사용했던 1002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엔 응급용 침대나 책상 등이 구비됐지만, 이날은 영장심사 이후 대기 상황에 걸맞게 구조가 다소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囚衣)는 입지 않아도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가늠하기 쉽지않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됐고, 기록이 많은 만큼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겨왔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감 중인 곳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