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구속후 첫 조사시기는…내주초 가능성

[박근혜 구속] 구속후 첫 조사시기는…내주초 가능성

입력 2017-03-31 10:39
수정 2017-03-31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호문제로 구치소 출장조사 유력…대선일정 고려 조사 앞당길수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되면서 검찰의 구속 후 첫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은 내달 19일까지로, 검찰은 그 전까지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추가 소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테지만,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이상 검찰로서는 추가 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를 더 탄탄하게 입증하기 위해 추가 진술을 받아낼 필요가 있기 ?문이다.

조사 시기는 다음 주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무리하게 조사 시기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서 긴장된 상태에서 긴 하루를 보낸 뒤 31일새벽 구치소에 수감됐다.

심사를 받느라 지친데다 구속까지 되면서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 주말에는 구치소에서 마음을 추스르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란 점을 검찰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말을 넘겨 다음 달 3∼4일께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이 기소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려 한다는 점에서 조사를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내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을 앞당길수록 좋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달 초까지는 기소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방식은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는 ‘출장조사’가 유력하다.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 하지만 경호·안전 문제가 걸림돌이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순간 중단됐지만 구치소를 나올 때는 재개된다. 소환조사는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할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