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위반 5월 18∼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김진태 선거법 위반 5월 18∼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입력 2017-03-31 11:31
수정 2017-03-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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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5월 18∼19일 이틀간 열린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31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제4차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일자는 대선일(5월 9일) 이후인 5월 18∼19일 열기로 했다.

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펼치는 점과 증인 4명이 한꺼번에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날짜 등이 고려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앞서 내달 7일 오전 10시 20분께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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