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입은 의사 행동반경은…외부활동 규제 법안 논란

가운 입은 의사 행동반경은…외부활동 규제 법안 논란

입력 2017-04-11 09:11
수정 2017-04-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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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에 안 좋지 않나” vs “‘작업복’일 뿐 의료행위와 무관”

10일 서울 시내에 자리한 한 대학병원의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의사 가운과 간호사복을 입은 의료인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일부 의사와 간호사는 병원 인근에 있는 카페를 찾아 삼삼오오 커피 등 후식을 즐긴 뒤 각 병동으로 흩어졌다.

지인 병문안을 왔던 박금란(59ㆍ여)씨는 “의사들이 워낙 바쁘니까 그런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의사 가운과 간호사복을 입은 채 아무렇지도 않게 외부활동을 해도 감염관리에 별문제가 없는지 걱정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의사나 간호사가 가운ㆍ수술복ㆍ진료복 등을 입은 상태에서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10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평소 복장 그대로 병원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를 찾는 게 위생상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참고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료인을 ‘잠재적 감염 매개체’로 보는 과잉 입법이라는 논리로 강하게 반대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부정적으로 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개정안을 발의한 목적”이라며 “진료실에서만 의사 가운과 간호사복을 입도록 관리하는 게 조금이라도 추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복장 규정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조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고 가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수술실에 들어가는 복장은 따로 있다”며 “진료일정에 바쁜 의사와 간호사에게 복장 규정까지 정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안전 및 의료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숙 경희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마다 내부 규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가운 등을 세탁하고 있고 수술을 할 때는 다른 옷(수술복 등)을 착용하므로 감염 위험성은 높지 않다”며 “의사 가운과 간호사복은 환자와 보호자가 직종을 알 수 있는 ‘작업복’ 개념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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