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 어린이집에서 2도 화상…경찰 수사

‘9개월 아기’ 어린이집에서 2도 화상…경찰 수사

입력 2017-04-11 10:43
수정 2017-04-11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의 한 어린이에서 9개월 아기가 화상을 입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생후 9개월 남자 아이의 부모가 “지난 3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신고했다.

이 아이는 등과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를 씻기는 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 조만간 원장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