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영장심사 2시간 만에 종료…구속여부 밤늦게 결론

고영태 영장심사 2시간 만에 종료…구속여부 밤늦게 결론

입력 2017-04-14 17:09
수정 2017-04-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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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인사개입 금품수수·투자금 명목 사기 혐의 등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제보자’에서 공직 인사개입과 사기 혐의 등 피의자가 된 고영태(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2시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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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고영태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고영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11일 오후 체포하고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에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가로채거나(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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