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승용차 타이어 찢고 주유구에 콜라·식초 넣고

헤어진 여친 승용차 타이어 찢고 주유구에 콜라·식초 넣고

입력 2017-04-16 10:48
수정 2017-04-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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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헐뜯은 것에 ‘황당 복수극’…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의 가족을 헐뜯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콜라와 식초 등을 넣어 망가뜨리는 황당한 범행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최모(43)씨는 A씨와 3년간 사귀다 지난해 9월 헤어지고서 현재 교제하는 여성으로부터 “A씨가 당신의 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어떻게든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최씨는 A씨의 승용차를 목표로 삼았다. 같은해 11월1일 새벽 서울 중랑구의 A씨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타이어를 찢었다.

며칠 뒤에는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타이어 옆면을 찢고, 뒷바퀴에 구멍을 냈다. 또 엔진을 고장 내려고 드라이버로 주유구를 강제로 열고서 콜라와 식초를 섞은 액체 500㎖를 넣었다.

이후에도 최씨는 두 차례나 더 송곳으로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콜라·식초 배합액을 한 번 더 주유구에 넣었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최씨는 더욱 과감해졌다. 최씨는 후방 블랙박스를 가리고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폴리우레탄폼, 폴리우레탄 주입용 호스 등으로 배기관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A씨의 신고를 받고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최씨의 ‘황당 복수극’은 막을 내렸다. 체포 당시 그는 주유구에 넣을 물엿과 식초 배합액까지 갖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정도영 판사는 재물손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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